제목 | 코로나-19로 인한 비접촉면회 시행 | 공지일 | 2021.03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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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적 - 코로나-19 장기화로 인해 면회 제한으로 보호자와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장기화되어 보호자와 입소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함 □ 비접촉 면회 시행일 : 2021. 3. 9부터 □ 비접촉 면회 방법 - 거리두리주일 1번 이상. 2.5 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면회 가능. - 비접촉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(선예약, 후방문 운영) - 화상(음성) 통화: 주1회 이상 □ 시설 방문 시 - 면회 전 명부 및 신청서 작성 -> 체온측정 -> 손소독 실시 -> 면회
□ 비접촉 면회 중 준수 사항 - 보호자께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합니다. - 운영시간은 1일 4회(오전, 오후), 2개 팀(1팀당 4명 이내) 제한하여 운영합니다. - 보호자께서는 KF94, N95 이상의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시고 면회 거리(2m 이상) 유지합니다. - 비접촉 면회실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신체 접촉,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. - 입소자 및 면회객 입․퇴장은 안내되는 동선에 따라 이동이 가능합니다. - 면회 공간 외 시설 내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면회객 대기 공간은 입·출입 시 철저한 소독과 환기를 하므로 면회 전·후로 대기시간이 있습니다. - 코로나 의심증상, (발열, 인후통, 기침등) ,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,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시 면회가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림. □ 비접촉면회 예외(접촉 면회 가능) - 임종시기, 의식불명 , 이에준하는 중증환자 or 촉탁의에 의한 면회 필요성을 인정한 입소자(보호자-코로나 음성확인, 방역철저 시 면회, 면회시 주의사항 필수 숙지)
유성케어링은 오전, 오후 방역, 소독, 환기 등으로 입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, 비접촉 면회는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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